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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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 (이하 "학칙 "이라 함)이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이하 "대학원 "이라 함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생명산업 , 식품산업 및 생물공학과 환경공학분야의 응용연구와 교육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탁월한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6월 (11학기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하 “재입학자”로 함 )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6조 (전공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 학기초 또는 3 학기초 학적변동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전공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 허가원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성적증명서

 

제7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 담당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④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5학기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학점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 (국방대학원 , 국방참모대학 ,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중 본 대학원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군 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군제휴협약 "에 따른다.

④ 석사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상위과정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한 자는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 요구하는 전공의 교과목이 같은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인정한다.

⑥ 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한 대학원(본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 학점의 기본개념인 1 학점 당 주 3시간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설과목에 대한 수시시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제11조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신청은 제2차 학기 초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13조 (학위청구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논문(또는 학과내규에서 정한 연구보고서)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 28학점이상(연구보고서 제출자는 34학점이상)을 이수(평점 3.0 이상) <개정 2023. 3. 1.>

2. 졸업자격시험 합격

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4. 연구윤리 교육 수강 <신설 2023. 3. 1.>

 

 

제14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은 3회에 한하며, 학위 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은 수료 후 8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의 2 (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특례대상자)에 대하여 특례을 인정한다.

② 특례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례대상자의 종전 종합시험 합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특례인정은 1회에 한하며, 특례인정을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두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특례인정을 신청하여 허가된 자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절차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1.>

 

제14조의 3 (수료수강생) ① 학위취득 연한(8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이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 후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여 특례인정을 허가 받은 후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자를 ‘수료수강생’이라 한다.

② 수료수강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1.>

 

제15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계획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제5차 학기 초에 논문계획서

(또는 연구보고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6월, 후기는 11월로 한다.

③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양식, 부수 및 제출시기에 관한 것은 매 학기 공고한다.

 

제17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으로 시행한다. 그 밖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전공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④ 전공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재 응시 한다.

⑤ 전공시험 성적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TOEIC, TOEFL, TOSEL(A), TEPS, IELTS 등에서 학사내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과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제어학원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B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시험은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 시기는 매학기 초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방법)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하여 6개월

이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학위수여 심의) 학과 전공별 해당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에서 학위수여를 심의한다.

 

제24조 (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등록 5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삭제 2021.9.1.>

 

제25조 (공개강좌)

① 이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연구생)

① 이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27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28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조6항의 외국어시험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개정된 제1조, 제5조2항, 제11조, 제14조 규정은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신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

입학생들도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교과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신 교과과정에 의하여 폐지된 논문세미나 (공통필수)는 각 학과에서 요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이를 공통필수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개정사항은 2011년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4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위 조항에 없는 내용은 상위 부서에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 문구 수정, 제13조 1호 내지 3호, 제29조 신설)

2. (적용대상) 제13조는 2017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4조제3항 삭제)

2. (적용대상)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1호 개정, 제13조제4호 신설)

2. (적용대상) 제13조제4호의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신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학사내규

제 1 조 (목적)
이 학사내규는 이 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시험 기준점수)
① 이 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자격시험의 종류) 제6항의 세부 기준점수는 다 음과 같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학사내규
TOEIC TOEFL TOSEL(A) TEPS IELTS 비고
PBT CBT IBT
550 470 150 52 350 400 4.5  
② 상기 중 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취득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011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식품공학과 내규

제 1조 (학위청구)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학위청구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1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8학점(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2과목)을 합격한 자
2. 5학기초 지도교수에게 연구보고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연구보고서 제출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4학점(평점3.0이상, 전공 3과목 추가이수)을 취득한 자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애그리비즈니스학과 내규

제 1조 (학위청구)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학위청구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2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8학점(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3과목)을 합격한 자
2. 5학기초 지도교수에게 연구보고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연구보고서 제출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4학점(평점3.0이상, 전공 3과목 추가이수)을 취득한 자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생태공학과 내규

제 1조 (학위청구)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학위청구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1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8학점(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2과목)을 합격한 자
2. 5학기초 지도교수에게 연구보고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연구보고서 제출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4학점(평점3.0이상, 전공 3과목 추가이수)을 취득한 자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연구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생명분자유전공학과 내규

제 1조 (학위청구)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학위청구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2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8학점(평점 3.0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3과목)을 합격한 자
2. 5학기초 지도교수에게 연구보고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연구보고서 제출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4학점(평점3.0이상, 전공 3과목 추가이수)을 취득한 자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연구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원예생명공학과 내규

제 1조 (졸업자격시험)
① 전공시험은 전공선택에서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화훼학특론, 원예치료와 사회복지학특론, 원예식물생리학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 2과목은 전공영역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제 2조 (학위청구자격)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2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에게 논문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8학점(평점 3.0 이상)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
1.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전공 3과목)을 합격한 자.
2. 지도교수에게 연구보고서제출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4학점(평점 3.0 이상) 이상을 취득한 자.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 제2조 개정)

기후환경학과 내규

제 1조 (전공시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시험은 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과 전공선택과목 중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제 2조 (논문제안서 제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 전까지 논문제안서를 학과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제 3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전국규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승인
2.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회 이상의 학술발표 실적
3. 지도교수 및 학과가 인정하는 기타 실적 (이 내규는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후환경학과 모든 학생(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 4조 (일반선택과목 선택)
일반선택 과목은 동일학과 및 환경생태공학과에서 12학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적용대상) 제4조는 2017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