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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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원학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서 위임한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①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고 정치하게 추구하여 독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며, 나아가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제 3 조 (교육조직)
①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전항의 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U-KIST융합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문화스포츠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제 4 조 (과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협동과정)
각 대학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6 조 (학과(전공)와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 및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 7 조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각 2년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야간제는 2년 6월, 계절제는 3년이상으로 한다.
②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수업년한의 단축)
①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업년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제 9 조 (수업과 방법)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으로 구분한다.
③ 수업방법은 강의실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과 학과·전공 변경


제 10 조 (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의 학위종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본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제 12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 13 조 (지원절차)
①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② 재입학에 관한 그밖의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6 조 (정원외 입학)
제11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17 조 (학과·전공 변경)
① 입학후 학과·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전공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18 조 (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④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휴·복학과 자퇴 및 제적


제 21 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동안 휴학할 수 있다.
제 22 조 (군입대휴학)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 23 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③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단, 각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에서 휴학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4 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려는 자는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자퇴)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6 조 (제적)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5. 자퇴한 자

제7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 27 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28 조 (학기별 학점취득)
각 대학원의 학기별 학점취득은 [별표3]과 같다.
제 29 조 (학점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0 조 (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31 조 (평점표기)
①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A+, A, B+, B, C+, C, F, I ,P 로 표시한다. 단, I학점으로 처리된 경우에 다음학기 등록개시 2주일 전까지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때에는 F로 확정 되며,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B이상을 부여하지 못한다.
② 평점표기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 4.5 A = 4.0
B+ = 3.5 B = 3.0
C+ = 2.5 C = 2.0
F = 0
I = 성적을 유보할 경우 임시로 부여한다.
P = 합격(불계)
제 32 조 (과정별 수료)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이상, 박사과정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이상이며,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33 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34 조 (수료연구생)
①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②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 35 조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학위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
2. 박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제 37 조 (학위청구 자격 및 연한)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각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밖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8 조 (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는 [별표5]와 같다.
② 총장은 [별지서식1]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 39 조 (명예박사)
①우리나라 문화, 학술 및 사회발전에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며,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장이 발의하여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서식2]의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
제 40 조 (학위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 41 조 (장학금)
①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급여규정, 학비보조규정 및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42 조 (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2.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
3. 고의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② 징계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③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 43 조 (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4 조 (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이 개설하는 학과 및 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
③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이며,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④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서식3]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대학원위원회


제 45 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6 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47 조 (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8 조 (대학원학사위원회)
① 각 대학에 위임된 일반대학원 학사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대학별로 대학원학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대학원학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2장 준용규정


제 49 조 (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50 조 (세칙)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대학원 학칙 시행에 따라 기존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학위수여규정 등은 2004년 2월 29일부로 폐지한다.
제 3 조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4년 2월 29일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도 각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
② 본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학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의용과학대학원 “의용기초과학과” 및 “의료센서학과” 소속 재적생은 2004년 3월 1일부로 “의학물리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제 5 조 (학위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언론대학원 소속 재적생은 2004년 9월 1일부로 수여학위 명칭을 문학석사에서 언론학석사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