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원의 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8년) 경과 후 특례인정을 허가받은 특례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학점취득과 연구보고서 변경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수료생 연구보고서 신청”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관련 학교 규칙
- 대학원 학칙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
-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2. 신청요건
- 입학 연도로부터 8년이 도래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 특례재입학 신청을 완료한 영구수료생
3. 제출서류: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신청서(붙임 파일)
4. 신청접수 및 기간: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팀(생명과학대학 동관 221호)
➤ 2024년 1월 29일(월) - 2월 5일(월)
5. 수강학점
- 포탈(portal.korea.ac.kr) 로그인> 학적/졸업 > 전체성적조회에서 현재까지의 수강학점을 알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본인이 반드시 확인 바람.
- 최소 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료수강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 34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수료수강생이 수료 전에 취득학점이 34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을 초과하였더라도 연구보고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6. 유의사항
1) 연구보고서 신청은 1회에 한하며, 허가 받은 후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청횟수 제한에 포함됨.
2) 등록을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하며, 진입 후 휴학을 불허함(임신, 출산, 육아, 질병 외의 사유로는 휴학을 할 수 없음).
3) 1~3학점까지 수업료의 반(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전액(100%)를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를 꼼꼼히 읽고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팀(02-3290-4112)이나 담당자 이메일(pk5438@korea.ac.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