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8년) 경과 후 특례인정을 허가받은 특례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학점취득과 연구보고서 변경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2)

    나. 연구보고서 제출을 위한 수료수강생 명시 (제14조의 3)

    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