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년 1월 중순, 7월 중순에 재입학 신청(학사일정표 참조)을
하신 후 별도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확정됩니다.
제5조 (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하 “재입학자”로 함 )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팀
02-3290-4112
제목 | 재입학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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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년 1월 중순, 7월 중순에 재입학 신청(학사일정표 참조)을 하신 후 별도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확정됩니다. 제5조 (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하 “재입학자”로 함 )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팀 02-3290-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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