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영어시험 면제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영어시험은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입니다.)
- 아 래 -
▶ 제출자격 : 3학기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면제신청서 : 첨부파일 작성 지도교수,주임교수 날인 후 (공익영어성적 원본과 함께 제출)
▶ 접수기간 : 2019. 9. 23 ~ 9. 30 까지 (월,금: 오후5:30까지, 화,수,목: 오후8:30까지)
▶ 접수장소 :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동관 2층 220호)
제 2조 (자격시험 기준점수)
① 본 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자격시험의 종류) 제6항의 세부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TOEIC | TOEFL | TOSEL (A) | TEPS | IELTS | 비고 | ||
PBT | CBT | iBT | |||||
550 | 470 | 150 | 52 | 350 | 400 | 4.5 | |
② 상기 중 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취득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입학 후 취득 성적)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11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서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하지 않으면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국제어학원에서 외국어시험 대체 어학강좌를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동 인정)
2019. 8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