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8년) 경과 후 특례인정을 허가받은 특례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학점취득과 연구보고서 변경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2)
나. 연구보고서 제출을 위한 수료수강생 명시 (제14조의 3)
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제정
제목 | [학칙] 시행세칙 일부 개정 및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안)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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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8년) 경과 후 특례인정을 허가받은 특례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학점취득과 연구보고서 변경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2) 나. 연구보고서 제출을 위한 수료수강생 명시 (제14조의 3) 다.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제정 |
첨부 |
대학원학칙_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hwp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수료생의 연구보고서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안).hwp 신·구 조문 대비표_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