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대체허가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과목대체허가원 제출자격

   과목대체 허가는 5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하여그 사유가 타당하여야 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  를 득한 후 과목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


2. 대체과목은 전공 1과목에 한하여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수강하기 전 사전대체를 허가 받은 과목(사전대체)에 대하서만 과목대체를 인정한다.


5. 문의사항: 행정실(02-3290-4112)